(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땅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대부분 고참급인 부장, 차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9일 국회에 제출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직원 등이 보상 대상자가 될 경우 수목보상, 협의양도인택지, 대토 등 모든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H의 현안보고 내용 문답.

== 광명시흥에 땅을 산 직원이 몇 명이며 어디에 집을 샀나.

▲ LH 직원 13명이 2017년 8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단독 혹은 공동으로 광명시흥 지구 내 12필지 2만6천985㎡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흥시에 10명이 8필지 1만7천995㎡를, 광명시에 3명이 4필지 8천990㎡를 샀고 이들의 직급은 2급이 5명이고 3급이 7명, 4급이 1명으로 파악됐다.

== 왜 투기의혹이 불거졌나.

▲ 임직원이 거주목적 외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임직원 불법 투기를 차단할 감사시스템이 미흡한 데다 투기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미비하고 일부 직원은 직업윤리 의식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직원 13명은 전원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상태며 정부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파면·해임 등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비상경영위원회를 긴급 가동 중이다.

== 정부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 LH는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입사 후에는 거주목적 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땅을 매입할 경우 사전 신고·등록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사업지구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직원 등을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직원 등이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되면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에 LH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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