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 검색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 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보안검색 대상은 엑스레이(X-ray) 검색 시 형질 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 흔적 탐지 방식으로 대체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했다.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과 승인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 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과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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