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여전사도 적용…지주 신용공여한도 확대 3개월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되는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은행처럼 유동성을 비롯해 기존의 예대율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LCR 규제 완화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9월 말까지 유지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적용된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규제 비율(100%)을 5%포인트(P) 이내 범위에서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도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한 조치는 9월 말까지 3개월 더 적용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유동성 규제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유동성 비율 100%를 10%p 이내에서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대율(80~110%)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예대율 규제 역시 연말까지 연장됐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유예조치 역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오는 6월 종료 예정이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완화가 9월 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까지, 그 합은 30%까지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참가자에게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와 방법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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