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이 어렵고 내부 통제장치도 부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직원이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방침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고 외부인이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은 그보다 많은 수준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도 토지개발, 주택건설 부서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등을 발표할 때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LH 관계자 등의 투기 우려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아 부동산거래내역 등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직원 4천509명 중 1명이 동의를 거부했고 LH 직원 9천839명 중 11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주 중 1차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동의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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