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장관직을 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을 계기로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직원들은 토지 보상을 많이 받고자 광명시흥에 땅을 사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변 장관은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본연의 자세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업무상으로 얻은 지식을 활용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은 정확하게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공에 대한 신뢰가 더 확보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2·4대책과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여러 가지 주택공급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주도 정책, 3080+ 공급정책은 오로지 공공에 대한 신뢰와믿음 속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번에 잃어버린 신뢰를 오히려 더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태어나는 분골쇄신의 정책으로 제가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런 만연적인 부동산투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데다 투기가 확인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마땅치 않아 결국 땅주인인 LH 직원들이 토지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이 직접적인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직자가 회의라든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가능하다"며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밀에 대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시세차익 몰수와 최대 징역 7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LH 내부 조례를 통해서도 투기 이익 완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태가 LH 스스로 토지 조성도 하고 주택도 공급하는 공룡기관이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에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변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LH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다 하도록, 다양한 역할에 대해 견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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