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420만5천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제고 기준은 시세에 따라 다르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 최종목표인 90%에서 전년도 현실화율을 뺀 값을 남은 도달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2007년의 22.7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도 이전 등 여러 호재가 나와 수요가 몰린 세종으로 70.68% 급등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도 20% 넘게 올랐고 서울(19.91%), 부산(19.67%)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 중위가격(4억2천300만원)이 처음으로 서울(3억8천만원)을 앞지르기도 했다.

258만여가구로 가장 많은 공동주택이 분포한 서울에서는 노원구(34.66%)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도 25%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7.57%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세종 아파트값은 38.06%, 서울은 2.97%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포인트(p) 높아진 70.2%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연간 3.0%p보다 낮은 상승폭이다.

국토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2023년까지 3년간 균형성 제고기간을 두고 중간목표 70%를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2024년부터 연평균 3.0%p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율 제고폭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세가 많이 오른 데 기인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시세 변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해제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등록했다 취소한 사례는 공시가격 참고자료에서 뺐다.

특히 실거래 해제 건 중 연중 최고가가 있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92.1%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시행에 따라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공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이 80%로 확대되고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세이연 등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가 세부담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하겠으나 현재 구체적인 추가 부담 완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가 된 전국 공동주택 특성, 가격참고자료 등 산정 기초자료를 내달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6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내달 5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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