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을 추첨방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에서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 토지공급은 추첨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 토지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따져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계획을 평가해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도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공모 배당률 등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공모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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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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