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공공택지는 사회적 기여, 이익공유 계획 등을 평가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을 추첨방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에서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 토지공급은 추첨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 토지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따져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계획을 평가해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도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공모 배당률 등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공모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