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FDR)란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일부터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SFDR을 처음 시행했다.

기후변화와 투자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요 제고에 부응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그린 워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SFDR 시행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이 크다.

SFDR에 따르면 EU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상품이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는지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 사전계약 문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술적 세부규칙(RTS)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기관은 보험회사·보험중개사, 퇴직급여 관련 회사, 투자회사·신용기관,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양도성증권 집합투자 관련 회사 등이다. 공시해야 할 상품은 신용기관 또는 투자회사 관리 포트폴리오, 대체투자펀드·양도성집합투자, 보험기반 투자상품 등이다.

18개 의무공시 사항은 피투자기업·국가·부동산자산 투자로 구분된다.

피투자기업 부문의 경우 기후·환경, 사회근로자 등과 관련한 14개 공시항목으로, 국가·부동산자산 투자 부문은 온실가스, 화석연료 등 환경과 국제규율 미준수 등 사회와 관련한 4개 공시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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