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10%룰 폐지…10월부터 시행

금융위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사모펀드 판매와 운용에 판매사의 견제 기능이 도입되고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에 적용된 '10%룰'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발의돼 유동수·김병욱·송재호·강민국 의원의 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돼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은행, PBS 증권사)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 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자산 500억 원 초과 등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 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분기별)과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 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자기자본·인력요건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 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 상시감독을 위한 변경등록 의무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한 GP 검사권도 신설된다.

PEF에 적용됐던 10%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그간 PEF는 10% 지분 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금융위는 "지분투자 의무 폐지 등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한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그간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금감원·금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강화 및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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