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디지털타임스에 1억4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비상장사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는 2015∼2017년까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 계약에 대해 광고 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 연도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디지털타임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반석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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