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 지점 직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증권사마다 고객 응대 매뉴얼에 차이가 있어 녹취 기준 등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인 과징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됐다.

소비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소비자가 위법을 소명할 경우에는 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지점 직원들은 고객과의 거래 대화를 모두 녹취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증권사들은 녹취가 필요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공지하고 있지만, 지점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H 증권사의 경우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녹취를 진행해야 한다.

타 증권사보다 녹취 범위가 확대된 형태로 기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H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 시 설명 의무가 있지만,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까지 녹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응대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 같다"며 "기존 업무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 증권사는 CMA 상품만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녹취를 의무화했다.

타 증권사 중에는 아직 구체적인 녹취 범위를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어 지점 직원 사이에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D 증권사 관계자는 녹취 업무를 소비자 보호 팀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금소법 확대가 시행되는 25일부터 녹취가 전면적으로 시작되면 금융상품판매하는 관리자가 녹취를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업무팀에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했다"며 "모든 업무를 지점 직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녹취 시스템 등을 갖춰 소비자보호 팀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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