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국내증시에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일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1개사는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5일 이후 지스마트글로벌, 명성티엔에스, 제낙스, 유테크,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포티스, 성안, 에이아이비트, 태웅, 좋은사람들, 세우글로벌, 럭슬, 쌍용자동차, 슈펙스비앤피, 아리온, COWON, 더블유에프엠, 맥스로텍, 에이치엔티, 퓨전, 샘코, 팍스넷, QQP, 이에스에이, GV, 뉴로스, 제이웨이, 매직마이크로, 테라셈, 코스온 등이 감사의견 거절 공시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에스디시스템, 메디앙스의 경우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알렸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지난해 3월에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한 바 있어 해마다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

3월경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2019년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적용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회계감사가 깐깐해진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지연도 속출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정감사제로 회계법인이 바뀌는 경우 과거보다 깐깐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져 의견거절도 많아진 것"이라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에 기업이 해명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들은 길게는 6월14일까지 시간을 벌었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 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미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제출이 완료된 경우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면제받아 늦게 내더라도 감사의견이 대상이면 시장조치 대상이 된다"며 "신청 기업 중 일부가 사업보고서를 미리 제출해 공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시된 감사보고서 결과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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