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책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도 관련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LH 임직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 투명성을 높인다. 투기로 부당이익을 얻으면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 등을 오는 29일에 확정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2009년 주공-토공 통합 이후 기능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며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과 재산등록은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당정은 결론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농지취득 심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검토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속도를 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은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다. 추가로 필요한 입법사항은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별도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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