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LH(임직원의) 농지투기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 처분의무(강제처분 명령)를 부과하고,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 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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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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