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단기적 토지투기행위 방지대책과 관련해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LH(임직원의) 농지투기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 처분의무(강제처분 명령)를 부과하고,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 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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