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 70%ㆍ2년 미만은 60%로 상향

LH직원 대토보상ㆍ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서 제외

부동산투기센터 설치…포상금 최대 10억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먼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과 같이 부동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며 "이들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는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감사관실) 주간하에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해 모두가 재산등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단계로 우선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ㆍ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기대수익도 떨어뜨린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70%, 2년 미만은 60%로 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20%포인트 오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한다.

그는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금융권에 담보인정대출(LTV) 규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정 규모 이상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현재 16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방대책에 이어 강력한 적발대책도 내놨다.

우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킨다. 출범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내달 4월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포상금액으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해 자진 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기의 대표적 형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명 중심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처벌대책도 내놨다.

그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양관 불법전매 관련 "매도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환수대책의 골자는 '부당이득 그 이상의 환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해 '부동산 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이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 보상시 불이익도 부과한다.

그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과도 분이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상범위 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가액이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기적 토지투자행위 방지책으로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농지투기 관련해서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 명령)를 부과하는 가운데,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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