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든 직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ㆍ파면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LH 모든 직원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보상 관련해 LH 임직원은 보상 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확인 당사자 관련해서는 부당 투기이득이 최대한 환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즉각 강제처분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방안, LH 기능ㆍ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 등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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