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 추진과 관련해 "현재 부패방지권익법에 의하면 지금도 관련 법에 의해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존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정부로서는 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범죄은닉수익규제법 개정안도 여당이 입법 제안할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법도 개정해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부처 간에 심도 있게 얘기가 됐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법률전문가라든가 관계부처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사실상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게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부동산만 신고하게 된다. 토지와 주택은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조금 복잡한 것이 금융정보"라며 "금융정보까지 다 재산신고를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 구축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계좌로 토지를 거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명거래를 찾기 위해 금융자산도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차명을 찾아내려면 금융의 흐름,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적 차원에 필요하면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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