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 거래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알리도록 해 자금조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조달 투명화…기획부동산 사기 차단

정부는 자금조달을 투명하게 하고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5억원 혹은 1천㎡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지정 발표 이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뤄진 토지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조사가 사후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선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고 투기로 의심되는 대출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 1인 매매법인의 투기 거래를 막고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기획부동산은 법인을 설립해 허위 호재 등으로 저렴한 땅을 비싸게 판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설립이나 폐업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 4대 교란행위 가중처벌

정부는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활용한 투기 행위 ▲ 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행위 ▲ 허위 계약 신고 ▲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하고 지연 신고 등 단순한 의무 해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높이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된다.

앞으로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경우 판 사람뿐 아니라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10년간 청약 당첨이 금지된다.

◇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분석원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과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세무·회계 등 민간 전문인력이 가세하며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 조사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분석원에 수사 기능은 배제했으며 개인금융, 과세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분석원이 설치될 때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다음달 초 출범시켜 업무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기획단은 현재 신고가로 허위 신고를 한 뒤 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조사 중이며 정밀 검증을 위해 국토부 실거래 정보와 법원행정처 등기자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 1회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 대규모 택지 지정 때 투기거래 사전 조사…토지 보상 차등

다음 달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 의혹을 정밀 조사한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LH 임직원의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지분쪼개기, 특정인 집중 거래 등을 파악한 뒤 필요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보상비를 노리고 나무를 과도하게 심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등에서 제외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토보상 때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은 고시일 이전이 아니라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 LH 조직 슬림화

정부는 LH 출범 이후 발생한 비대화, 기능 독점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역할, 기능, 조직 등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 민간·지자체 이양, 타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LH 혁신방안을 수립하려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관계부처나 전문가 의견을 구하면서 합리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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