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 주민 반대에 선정 안 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길1구역, 장위8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9일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작년 5·6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이견 등으로 표류하는 사업지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영등포구 신길1구역(1천510호), 성북구 장위8(2천387호)·9구역(2천300호)과 성북1구역(1천826호), 상계3구역(1천785호) 등으로 예상 공급세대는 2만202호다.

토지 등 소유자 수 1만109호를 제외하면 일반분양을 통해 1만호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날 심사는 재개발을 원하는 노후주거지 56곳 중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남1구역과 고덕 2-1·2-2구역, 성북4구역 등 나머지 4곳은 주민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국토부는 심사가 보류된 8곳에 대해 2·4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설명하고 컨설팅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30일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 이후 지분쪼개기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로부터 1년 전까지 실거래 내역을 살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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