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로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32종목, 코스닥시장 341종목 등 총 673종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세대상이 줄며 시장조성 종목은 작년 849종목에 비해 감소했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하며, 호가 공백에 의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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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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