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6대 판매규제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도입됐다. 보험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했던 청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품 판매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6대 판매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판매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정책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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