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종전 관행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로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등의 서민금융재원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들도 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 불편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은행장들에게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 무거운 책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로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감독원·금융협회들과 운영 중"이라며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현장소통반을 통해 현장 목소리도 수렴하겠다"고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창구직원들은 금융전문가이자 생활금융을 잘 아는 고도화된 금융소비자"라며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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