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낼 때 누락한 계열회사(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이 규제를 피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은밀하게 관리돼 적발이 어렵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 규정 개정안은 포상금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급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내달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적용되며 포상금은 고발건은 5억원,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이다.

구분






지급기본액 산정 지급한도액
과징금 부과 건
 
과징금 미부
과 건
과징금
부과건



과징금
미부과건



과징금 범위

과징금
대비 비
정액부과

부당지원행위



~5억20% 시정명령(200
만)
경고(100만)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억~50억10%
50억~ 2%
사익편취행위



~5억 5% 시정명령(200
만)
경고(100만)

최고 20

최저 800

최고 500



5억~50억 3%
50억~ 1%
대규모유통업법위

하도급법위반
가맹사업법위반
~5억 5% 시정명령(100
만)
경고(50만)

최고 5억
최저 500


최고 500



5억~50억 3%
50억~ 1%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
시위반
사원판매행위
신문판매고시위반
사업자단체행위
~5억 5% 시정명령(100
만)
경고(50만)



최고 1억
최저 300




최고 500

(사업자
단체 위
반행위는
최고 30
0만)
5억~50억 3%
50억~

1%

구분 고발 건 미고발 건고발 건 미고발건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
5억
 
 
경고(100만)

최고 5억
최저 1억
5000만
최고 500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사익편취 규제 등을 피하려는 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는 한편 고의적 계열사 누락 등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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