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또 들어줬다.

미국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전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문서를 삭제했다며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 소송에서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의 배터리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TC 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이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ITC는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한 역포렌식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의 특허 무효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ITC가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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