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은 전체 대출의 절반 이하로 부동산과 건설업 여신을 관리해야 한다. 몇몇 차주의 부실로 조합 전체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거액 여신 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는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인다.

다만 상호금융에 포함되는 새마을금고는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예·적금과 차입금 등 유동성 부채 대비 현금이나 예치금과 같은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밖에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도 현행 50%에서 80%로 3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10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해당 비율은 이미 100% 수준에서 관리 중이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신협 중앙회 선출 이사의 15개 지역별 선출,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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