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협력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사가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

또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뒤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억3천500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공정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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