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앞으로는 실물경제 지원(기업금융)을 강화하는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 활용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수집·처리가 불가능했던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금융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고가 자산의 소유권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자산시장 유동성이 증대되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동산·지적재산권 등 담보 능력을 활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활용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금융 분야의 핀테크를 중점 육성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특화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을 허용해주거나 기존 금융그룹이 온라인전용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데 역차별이 없도록금융회사의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비금융데이터를 금융 플랫폼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의 리스크 유형과 리스크 전이 경로를 파악하고자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 전략' 추진 검토도 제안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협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의 샌드박스를 통과한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 핀테크에도 디지털 샌드박스 활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복수의 '디지털 금융 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과 데이터 등 유무형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실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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