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5일 오후 열린다.

이번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으로 펀드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라는 권고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반환 의무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만 적용할 경우 펀드 관계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다자배상안'보다 투자금 반환 속도가 더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 이사회 '복병'…과거 보상안 결정 시 인원 이탈 사태까지

만약 금감원 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100% 반환을 권고할 경우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의 이사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분조위 권고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만큼, 투자금 반환에 대한 최종 결정은 NH투자증권 이사회로 넘어간다.

이사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요소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배임 여부다.

회사의 법적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5천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반환금을 지급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경영상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과 8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선지급 및 유동성 공급안'이 논의될 때도 이 같은 잡음이 일었다.

당시 박상호 삼일회계법인 고문과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 다수가 NH투자증권 사외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사회 결정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기도 했다.



◇다자배상안, NH투자증권 이사회 부담 낮춰

분조위에서 다자배상 권고안이 나오면 NH투자증권 이사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펀드 관계사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면 당장 반환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NH투자증권의 '선반환 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커진다.

NH투자증권 측도 홀로 '계약 취소'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지만 '다자배상' 결론 시 선제적으로 반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다자배상 권고안이 결정되면 향후 구상권 청구 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NH투자증권으로서도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셈이다.



◇피해자 입장에도 '다자배상'이 유리…100% 반환에 속도

분조위 결과와 상관없이 펀드 관계사 간 투자금 반환 비율은 결국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다자배상 권고로 구상권 청구에 명분이 생기면 NH투자증권 측도 100% 반환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의 신탁부 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감사원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정확한 비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펀드 관계사로서 다자배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속도를 높이는 길이란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만약,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매사에 100% 반환 결론이 도출되고도 이사회 설득 등 문제로 반환이 미뤄지면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100% 배상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피해자와 펀드 판매사 간 배상 소송보다는 '분조위의 다자배상 결론→판매사의 선반환 조치→펀드 관계사 간 구상권 소송' 시나리오가 피해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에도 반환이 미뤄지면 펀드 관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금융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는 100% 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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