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계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투자은행(IB)과 총수익스와프(TRS) 등을 통해 차입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본 가운데 국내 보험사 TRS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참가자는 보험사가 TRS를 거래할 유인이 없다며 굳이 한다면 변액보증위험을 헤지하는 용도로 TRS 거래구조를 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게 쉽지 않고 보험사는 주로 이자율스와프(IRS)로 변액보증위험을 헤지한다고 설명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보험사 TRS 잔액은 없다. 보험사 TRS 잔액은 앞서 2018년 말과 2019년 말에도 0원을 기록했다.

TRS는 보장매입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 등을 받는 거래다.

국내 금융회사 TRS 잔액은 총 5조9천310억원을 나타냈다. 보장매도는 2조5천80억원, 보장매입은 3조4천230억원이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 보장매도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증권사다. 증권사 보장매도는 2조4천320억원으로 전체의 97.0%를 차지했다.

보장매입 액수가 가장 큰 곳은 외은 지점이다. 외은 지점 보장매입은 1조8천420억원이다.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증권사 보장매입(1조3천6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비중은 전체의 38.2%를 기록했다.

국내 보험업계 TRS 잔액이 없는 것을 두고 시장참가자는 보험사가 TRS를 거래할 유인이 없다고 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TRS를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굳이 한다면 보장매입 입장에서 변액보증위험을 헤지하는 용도로 TRS 구조화를 짤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주로 IRS로 변액보증위험을 헤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액보증위험을 헤지하는 용도로 TRS 거래구조를 짜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변액보험부채 만기가 길고 손실 발생 시 보장을 어떻게 받을지 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증권사 한 스와프딜러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며 "TRS 잔액이 없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는 있지만 보험사가 TRS를 거래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보험사가 TRS를 거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거래 약정금액(헤지수단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미만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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