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주요 카드사들이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불완전판매 처벌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5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돼 카드 모집인을 통한 회원모집, 카드론 상품광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됐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론에 대한 부당한 광고를 감시하는 내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카드론의 경우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돼 관련 상품 판매시 철저한 사전 설명이 뒤따라야 하며 불공정영업행위가 없어야한다.

카드사들은 최근 수익성 저하에 따라 카드론 상품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론에 대한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5조4천억원으로 전체 카드 소비의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전년 대비 9.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 모집인을 통한 불법 모집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주요 판매 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제재 외에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카드사 관련 임원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카드모집인은 9천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업 7개 카드사의 카드모집인은 9천93명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의 경우 여러 카드사에 소속돼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한 카드사에 대한 소속감도 없어 일단 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교육이 잘 이뤄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소법이 강화돼 자연스럽게 금융당국의 이와 관련한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카드 상품 판매 시 소요되는 시간도 이전보다 길어져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비중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다른 관계자는 "최근 상품 판매 시간을 보면 오프라인상 고객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기존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길어졌다"며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카드사별로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고지해 검증하는 시스템도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4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