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과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시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 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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