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라클과 구글과의 자바 플랫폼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구축에 사용한 코드가 자사가 인수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JAV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이전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결국 자바 API 코드 모방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6대2로 나왔으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은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라클은 2010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당시 자바 기술도 사들였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구글의 코드 사용은 저작권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저작권 원칙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사용자가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축적된 재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취한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실행하기 위한 자바 API의 모방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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