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제도권 진입을 앞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이 금융기관 투자자 모시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으로 금융기관의 P2P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의 등록심사를 받고 있는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등의 업체들은 빠르면 이달 내 등록 완료를 마칠 예상된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등록 1호 업체들이 될 해당 업체들은 등록 이후에 대한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가능해진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P2P업체가 취급한 대출상품에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P2P금융에 기존 금융기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산하의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센터'에서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P2P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전체 투자모집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P2P 법인신용대출의 경우 57%, 부동산대출의 경우 44% 수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 금융기관들이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대체투자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ESG 투자, 임팩트 투자, 중금리대출 취급 등에 간접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금융기관들이 ESG 경영과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P2P금융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해외 P2P금융의 경우 금융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대체투자 상품 참여의 목적을 지닌 금융기관들과의 협의가 다각도로 진행됐으나 관련 법의 부재로 최종 진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제는 관련 법이 시행된 만큼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와 유사하게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업체들은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피플펀드는 여신금융기관과 중금리대출 사업제휴를 추진하고, 이를 준비 중에 있다. 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국내외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업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1%대를 유지하며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투자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8퍼센트 등 주요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IT와 법적인 기반 등 내부 시스템 마련도 진행하고 있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투자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들의 P2P금융 투자 참여는 P2P금융 몸집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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