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3월 26일까지 총 326건이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되면서 개인 2천92억 원, 법인 2천23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 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투자증권의 상품 숙지 자료상 펀드의 투자 대상이 허위 및 부실기재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제안서에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편입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의 기성 공사대금은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양도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며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