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급등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식용옥수수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오는 7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 수준인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분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용옥수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용옥수수의 가격 인상에 따라 여러 가공식품의 가격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옥수수 선물가격은 t당 214달러로 1년 전(141달러)과 비교해 51.8% 상승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옥수수 자급률은 3.5%에 불과해 해외 시세가 요동을 치면 수급에도 큰 변동이 올 수밖에 없다.

기재부와 농림부는 식용옥수수 외에도 다른 곡물의 시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식용옥수수에 앞서 수급 문제로 계란에도 무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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