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호텔, 상가 등 비주택 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해 8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기금 계획을 변경해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호당 지원금액이 2억원으로 5천만원 늘었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40% 늘어난 7천만원을 금리 1.8%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영등포 소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50여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 상가 30여건은 상반기 중 심의를 끝내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마련 등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건설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내달부터 호당 1억5천만원이 연 1.5%에 지원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융자 한도도 규모별로 2천만원씩 늘어난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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