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 판매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6일 롯데칠성이 백화점 와인 소매업을 하는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와인 수입업자의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 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 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지난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후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 상태가 지속해서 나빠졌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당지원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 손익개선을 위해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MJA의 원가율은 지난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에는 약 66%까지 개선됐다.

또, MJA의 매출액이 늘면서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천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천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롯데칠성이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지원 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MJA는 지난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2016년에는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개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도 해소할 수 있었다.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은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개연성이 컸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당해야 할 자회사를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아직 최종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며 "최종 의견서 수령한 후에 내용을 검토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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