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총 326건 중 2건에 대해 이뤄진 권고안이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권고안 적용 후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6일 열린 금감원 분조위 백브리핑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이다.

-분쟁조정 신청 총 326건인데 조정안 나온 것은 단 2건이다. 선정 배경이 무엇인지?

▲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조정안과 관련 경위가 드러난 사례를 선정했다. 판매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잘못된 펀드 제안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투자자가 판매사의 제안서를 신뢰하고 투자 결정하게 된 경우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2건 외에 나머지 건들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다.

- NH투자증권에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등 펀드 관계사의 다자배상을 제안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계약 취소, 다자배상, 손해배상 등을 검토했다. 분조위 검토는 작년 10월부터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후정산 방식은 '펀드 실사→ 펀드 검사→ 판매사 동의' 절차로 이뤄졌다. 판매사 외에 하나은행, 예탁원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태에서 분조위 추진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손해 여부 확정과 상관없이 계약 체결 시점 중요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적용된다고 파악하고 분조위를 추진했다.

- 투자자들은 빠른 투자금 반환을 원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가면 배상이 늦어진다. 그 점 고려했나.

▲ 과거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펀드 유동성 공급 및 선지급 논의 중 사외이사 3명이 사퇴했다. 다자배상안이든 계약 취소든 이사회에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사회 결정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권고안도 의미가 없다. 만약 NH투자증권 이사회가 100% 반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면 다자배상이 나와도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분조위에서는 NH투자증권과 투자자 모두를 고려했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분조위는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의견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옵티머스 피해자 일각에서도 빠른 배상을 위해 다자배상이 낫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다자배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다자배상 가능해지려면 사후정산 방식에 관계사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 동의하고, 일부 투자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동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 및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는 이를 선택했다. 다자배상 등 현실적 대안을 결정한다 해도 법정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조사와 예탁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분조위를 강행한 이유는.

▲ 검찰수사 결과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자배상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하나은행 및 예탁원이 사후 정산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동의 여부 관계없이 분조위에 올린다면 또 다른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계약취소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다면 그쪽으로 분조위 결과나 나오는 게 합리적 결정이었다.

- 원금반환 결정에선 NH투자증권이 권고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투자자와 소송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분조위 이후 금감원 역할 어떻게 되나.

▲ 분조위 결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일지는 확답을 못 한다. 금융사 이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어떤 것이 금융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문제다. NH투자증권도 일단을 권고안에 대한 수락 의견을 준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권고안을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무엇이 이익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배임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 비용 등이 든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투자자들이 금감원이 가진 사실관계나 법리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요청할 것이고, 공개 가능하다면 제공하고 투자자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jwchoi2@y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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