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란 점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법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의 총자산은 2019년 말 기준 3조616억원이나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5조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수로 누가 지정되느냐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지는데 법인이 총수가 될 경우 규제 대상 친인척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총수없는 기업집단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조에 의해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총수없는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보다 특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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