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마트가 경쟁사 온라인몰과의 최저가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경쟁 3개 온라인몰보다 생필품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천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천원, 롯데마트몰에서 1천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천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천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천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대상 상품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 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등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 최저가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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