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제재심 투트랙…손태승 회장 중징계시 금융위로 이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업무정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손태승 회장 역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은행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라임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세 번째 심의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성을 위해 투트랙으로 3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연관성에 따라 우리은행을 우선 들여다보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를 묶어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펀드 판매과정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자산의 부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부 보고서와 회의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펀드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2월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지 한 달 만에 리스크 담당 부서의 내부 보고서로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했다. 당시 최초 보고서에는 펀드 내 부실자산 파악이 불가능해 최대 30%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이 적시됐다. 이후 전략기획 담당 부서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펀드 판매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WM 부서가 판매를 강행하며 내부적으로 펀드 판매 중단이 결정된 이후까지 신규 펀드가 지속적으로 설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문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놓고 본다면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펀드 부실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했는지, 펀드의 사기성을 알고도 판매를 이어갔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검사국의 이 같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내부 보고서와 부행장 주재 회의 등은 일반적인 상품 모니터링 보고서이며 시장 상황이 악화했을 때를 가정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펀드 판매 중단 역시 판매량 조절의 목적이 더 컸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해 문제가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달리 라임펀드의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떠나 펀드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의 사기와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등도 사태를 키운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판매사 책임을 어디까지 보느냐를 두고 제재심 위원 사이에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사 19개사 중 우리은행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사회 전반에 끼친 파급력을 고려해 중징계를 피하긴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중론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이중 2천531억원(계좌 수 1천449개)이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우리은행은 개별 판매사 기준 전체 판매규모는 물론 개인대상 판매규모가 가장 크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전 통보한 제재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이다. 손태승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가 통보됐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한해 영업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해 1년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을 받는다.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된다.

물론 제재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40~80% 수준의 원금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에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나선만큼 제재 감경도 가능해 보인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앞서 라임펀드 판매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사전 통보된 수위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만큼 우리은행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부실인지, 부당 권유의 규모 등에 따라 제재 수위와 과태료가 결정된다"면서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면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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