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운영…소규모 핀테크에 문턱 낮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년간 5개 부처 중 가장 많은 건수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출시하는 성과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규제 샌드박스를 소관하는 5개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는 금융위(139건)·산업부(116건)·과기부(90건)·중기부(65건)·국토부(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 기준으로도 금융위(78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부(57건)·과기부(53건)·중기부(35건)·국토부(7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대면 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의 경우 총 15개사가 운영 중으로, 280만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전 금융 분야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52개 핀테크 기업은 562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암호화 기술 등 금융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이 확산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거나 협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 내실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아이디어 사업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가칭)'를 오는 2분기 중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화 이전단계에서 혁신금융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사업화 이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인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말씀을 통해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하겠다"며 "현행 샌드박스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기업은 테스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정부는 민간부문 발상의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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