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된 조치다.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라임펀드와 관련한 제재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열린 제재심에선 부문검사를 실시한 금감원 검사국의 발표와 이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를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반박과 재반박 과정을 거치며 제재심 위원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이중 2천531억원(계좌 수 1천449개)이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우리은행은 개별 판매사 기준 전체 판매규모는 물론 개인대상 판매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역시 당초 6개월 업무 일부정지에서 다소 감경된 수준이다.

제재심이 의결한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우리은행은 당분간 사모펀드 영업을 신규로 이어갈 수 없다. 1년간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이 생긴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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