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제 109조에 의거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등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법리를 적용, 판매사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착오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뜻한다.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진 않는다.

또 잘못된 상황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돼야 취소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가능하다.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9조에 의거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정책금융부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