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DGB금융지주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처음이다. DGB금융은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운영기간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운영 통제조직, 정비된 내부규정 등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서 DGB금융의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포인트(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이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RWA를 산출한다.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RWA가 줄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김태오 회장은 "이번 승인은 DGB금융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리스크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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