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이 알리바바에 3조 원에 달하는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면서 반독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만2천 자에 달하는 문서를 발표하며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와 비교하면 약 3배 높은 액수이지만 중국 반독점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규모인 매출액의 10%보다는 낮게 책정된 것이다.

매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때부터 시작돼 약 4개월간 이어졌던 알리바바의 반독점 조사가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사는 향후 반독점 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동정법대학의 반독점법 연구소의 자이 웨이 디렉터는 "그동안 중국은 반독점법과 관련해 어떤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조사는 향후 규제의 선례가 되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반독점 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점은 크게 3가지로 온라인 시장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인지, 알리바바가 계약조항에 있어 가맹점에 전속거래를 강요했는지 등이 문제가 됐다.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이 알리바바 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기업도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 경영 대학의 헨리 가오 교수는 "알리바바의 반독점 조사는 본보기가 됐다"면서 "다른 중국 인터넷 기업도 자사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규모 기술기업을 하나씩 뒤쫓는 것보다 이렇게 본보기를 제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과징금에 대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지불한 작은 대가라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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