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에 '라임 펀드'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1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약 91억원 정도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91억원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당시 이사회 결정 후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분조위 조정 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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