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를 중단할 때 중단사유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1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제2차 분과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는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진행으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사실상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인허가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먼저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아울러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 제도 운용과 정책집행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수 위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거시적인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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