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실적 게시 행위 등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KB국민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리브엠(LiivM)'이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정기간을 2년 연장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가 조건 구체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통신 연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결합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국민은행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앞두고 노조 반대에 부딪히며 재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금융위는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노사의견을 고려해 부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연장 기간에 온라인,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는 노사 상호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리브엠 가입의 98%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은 노사 상호 협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된 만큼 대면 서비스 제공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과 실적표 게시 행위,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행위에 대한 금지도 부가조건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노사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내용도 부가조건 통해 보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부가 조건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루센트블록을 비롯한 6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과 부산은행의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부가조건 변경과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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