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판잣집도 포함…지방 군(郡)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자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과 판잣집, 공장내 주택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임대차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부동산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종전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보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가격 추세를 보려는 것이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보증금 인상률(5%)이 지켜지는지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신고서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보증금 인상액이 적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경우 당사자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된다.

개정안은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낸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서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소액·단기계약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로 평일에 주민센터를 찾아 받았던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임차인의 행정 편의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신고제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여지는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예상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3법도 전셋값을 올리다는 우려가 있었고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임대차 신고제는 완성된 거래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셋값 상승폭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계약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6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가 시범 운영된다.

또 4~5개월간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검증해 11월경 신고 데이터를 시범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미 확보한 데이터로 임대소득 과세를 하고 있어 임대차 신고제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과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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